예산 소진까지 상시 접수…고용보험료 10% 3년간 지원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0%를 3년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보험료는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정부 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해 기준보수액에 따라 등급별 월 4090원에서 76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1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상시 접수하며 관련 서류를 이메일(sj3223@sjep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분기별 정산 뒤 지급될 예정이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희망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영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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