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빗썸, 전 임직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1 15:24

수정 2024.07.01 17:18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다섯번째)가 1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에서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빗썸 제공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다섯번째)가 1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에서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빗썸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의 첫날, 빗썸이 전 임직원과 함께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가졌다.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이날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했다.

빗썸 임직원들은 ‘이용자 보호법’ 준수 5대 행동지침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선언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번 서약식은 빗썸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자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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