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까지 금융사들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결과 제출
[파이낸셜뉴스] 이번주 23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에 따른 손실 인식 비용이 이미 적립된 충당금 규모를 웃돌 것이라는 신용평가사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PF 제도 개선안의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5일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와 대조·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부실하게 사업성 평가를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사업성평가 결과에 따라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달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따른 손실 인식 비용이 이미 적립된 충당금 규모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저축은행에 대한 상반기 결산 리포트를 통해 금융당국의 5·13 부동산 연착륙 정책 시행에 따른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상당수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나신평은 "해당 손실 규모는 브릿지론, 중·후순위 등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에 따라 개별 회사별로 차별화돼 나타날 전망"이라며 "이러한 손실 규모는 대체로 기적립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사별로 관련 손실 규모에 대응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이 요구되며, 회사 자체 여력이 부족한 경우 계열로부터의 유상증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마련중인 PF 제도개선안의 도입시기와 강도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선안에는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 상향이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지만 언제 시행하느냐는 또 다른 이슈"라며 "기재부, 국토부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방법이 규제가 될지, 인센티브 부여가 될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자기자본 비율을 조이면 사업장에 자금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