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광진구서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재판행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1 17:48

수정 2024.07.01 17:48

흉기 구입 사실 알린 뒤 협박
"과도한 집착 등 범행으로 이어져"
[촬영 최원정]
[촬영 최원정]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A씨(22)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5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한 뒤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는 그 동안 쌓인 불만에 대해 말다툼 하다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부터 교제하기 시작했으나, 실시간 위치 공유를 제안하거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는 등 A씨가 과도하게 간섭하자 피해자는 결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 조사와 심리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분노감 불만 등이 쌓여 범행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피해자 유족을 보호·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폭력, 강력범죄 등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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