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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野 어깃장 놓지 말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1 18:16

수정 2024.07.01 18:16

부총리급 총괄부처 신설 계획 발표
정부조직법 개정 등 국회 절차 남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일 인구 정책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구 컨트롤타워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것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닻을 올리려면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들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키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일련의 법안들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 정책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다. 관련 법이 원활히 통과되고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 등 후속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개월 정도 뒤에 새 부처 출범이 가능하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에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부처 신설이나 폐지 등 정부 조직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구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률 또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물론 저출산과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 해법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 야당이 조직개편마저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각종 특검법 등에서 여당과 대립하고 있는 마당이라 야당이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부 정책을 놓고 걸고넘어질 수도 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정책 완벽주의를 내세워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면,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는 시의성과 흥행성 면에서도 중요하다. 인구전략기획부는 하루빨리 신설돼야 할 조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올해는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 저출산 상황은 분초를 다툴 만큼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와 다를 게 없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더라도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면 정책 실행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 통과뿐만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도 야당의 협조와 관심이 절실한 이유다. 적어도 인구 문제에 관한 한 야당은 무조건 여당과 정부의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현재 큰 이견이 없는 것은 다행스럽다. 야당이 정부조직법 통과에 반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럴 이유도 없다.
다만 지난 총선 때 내놓은 공약처럼 인구 정책에서도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인구 문제는 정권의 변경과 무관하고 여야 공동 책임의 영역이다.
국가의 미래만 바라보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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