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
거래소 코인 상장·보관 분화될 것
수탁은 본질적으로 ‘금융 인프라’
ETF에 가상자산법 시행도 호재
거래소 코인 상장·보관 분화될 것
수탁은 본질적으로 ‘금융 인프라’
ETF에 가상자산법 시행도 호재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을 상장도 시키고, 거래 중개도 하고, 코인을 보관하도 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기능과 권한이 너무 많다' '거래소가 모든 걸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해당 기능은 분리될 것으로 본다."
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케이닥) 대표(사진)는 1일 가상자산업계를 이 같이 전망했다. 김 대표는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사는 브로커리지(거래 중개)와 커스터디(보관·수탁)가 각각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분리돼 있다"며 "금융업의 역사는 기능 분리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당위의 측면이지만 가상자산업계도 기능들이 더 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시장에 '수탁'이 신뢰성 높인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탁(custody)' 개념은 생소하다. 수탁업체를 이끌고 있는 김 대표도 "개인은 돈 내고 가상자산을 수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반면, 법인들은 해킹 사고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회계상 안전함을 입증하고자 수탁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수탁은 '금융 인프라'라는 김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수탁업체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은 은행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과 같다"며 "지금은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느끼고 있지만,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수탁사가 운용사를 감시하는 권한을 금융당국이 부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탁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중에서도 '보안'과 '금융'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김 대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수탁업체에게는 안전을 위해 '내부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케이닥(KDAC)은 국내 수탁업체 최초로 글로벌 내부통제 인증인 SOC-1 인증을 최종 취득하기도 했다.
케이닥은 최근 같은 업계의 카르도와 합병을 결정하면서 저변을 넓혔다. 김 대표는 "수탁업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전통 금융권인 은행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며 "신한은행이 주주로 있는 케이닥과 HN농협은행을 주주로 하는 카르도가 합쳐진다면 신뢰성 측면에서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입법까지 되면 '수탁의 봄' 온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전 세계 주요 나라에서 승인·거래되면서 가상자산시장의 파이도 한 단계 커졌다. 수탁업체에도 ETF는 호재다. 김 대표는 "일반적인 펀드도 운용사들이 운용하지만 펀드를 갖고 있는 것은 수탁사"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숨은 수혜자들은 미국의 수탁업체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 ETF가 20년 동안 쌓아올린 총 운용자산(AUM)을 벌써 돌파했다. 주춤하다곤 하지만 연기금 등 의사결정이 신중한 펀드들이 추가로 들어오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자본시장 격차를 감안하면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가 허용될 경우 미국에서의 성과 이상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수탁업체에 앞으로 담긴 호재는 많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법인계좌 설립을 허용해주고, 거래소들의 코인들을 수탁업체한테 맡게 해주는 제도가 통과되면 '크립토 스프링(가상자산의 봄)'이 '커스터디 스프링(수탁의 봄)'으로 확산될 거라고 자신했다.
김 대표는 "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수탁할 경우 수탁업자는 더 강력하게 규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명시적 규정은 아니어서 2단계 입법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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