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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기능 너무 많아… 시장 커질수록 분리될 것" [인터뷰]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1 18:27

수정 2024.07.01 18:27

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
거래소 코인 상장·보관 분화될 것
수탁은 본질적으로 ‘금융 인프라’
ETF에 가상자산법 시행도 호재
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
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을 상장도 시키고, 거래 중개도 하고, 코인을 보관하도 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기능과 권한이 너무 많다' '거래소가 모든 걸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해당 기능은 분리될 것으로 본다."

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케이닥) 대표(사진)는 1일 가상자산업계를 이 같이 전망했다. 김 대표는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사는 브로커리지(거래 중개)와 커스터디(보관·수탁)가 각각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분리돼 있다"며 "금융업의 역사는 기능 분리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당위의 측면이지만 가상자산업계도 기능들이 더 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시장에 '수탁'이 신뢰성 높인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탁(custody)' 개념은 생소하다. 수탁업체를 이끌고 있는 김 대표도 "개인은 돈 내고 가상자산을 수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반면, 법인들은 해킹 사고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회계상 안전함을 입증하고자 수탁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수탁은 '금융 인프라'라는 김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수탁업체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은 은행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과 같다"며 "지금은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느끼고 있지만,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수탁사가 운용사를 감시하는 권한을 금융당국이 부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탁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중에서도 '보안'과 '금융'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김 대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수탁업체에게는 안전을 위해 '내부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케이닥(KDAC)은 국내 수탁업체 최초로 글로벌 내부통제 인증인 SOC-1 인증을 최종 취득하기도 했다.

케이닥은 최근 같은 업계의 카르도와 합병을 결정하면서 저변을 넓혔다. 김 대표는 "수탁업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전통 금융권인 은행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며 "신한은행이 주주로 있는 케이닥과 HN농협은행을 주주로 하는 카르도가 합쳐진다면 신뢰성 측면에서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입법까지 되면 '수탁의 봄' 온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전 세계 주요 나라에서 승인·거래되면서 가상자산시장의 파이도 한 단계 커졌다. 수탁업체에도 ETF는 호재다. 김 대표는 "일반적인 펀드도 운용사들이 운용하지만 펀드를 갖고 있는 것은 수탁사"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숨은 수혜자들은 미국의 수탁업체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 ETF가 20년 동안 쌓아올린 총 운용자산(AUM)을 벌써 돌파했다. 주춤하다곤 하지만 연기금 등 의사결정이 신중한 펀드들이 추가로 들어오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자본시장 격차를 감안하면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가 허용될 경우 미국에서의 성과 이상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수탁업체에 앞으로 담긴 호재는 많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법인계좌 설립을 허용해주고, 거래소들의 코인들을 수탁업체한테 맡게 해주는 제도가 통과되면 '크립토 스프링(가상자산의 봄)'이 '커스터디 스프링(수탁의 봄)'으로 확산될 거라고 자신했다.


김 대표는 "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수탁할 경우 수탁업자는 더 강력하게 규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명시적 규정은 아니어서 2단계 입법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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