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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1년 더 받게 해달라"..판사에 자필 편지 쓴 여학생, 무슨 일?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2 04:20

수정 2024.07.02 08:11

김양이 판사에게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보낸 자필 편지/연합뉴스
김양이 판사에게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보낸 자필 편지/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잘못을 저질렀다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여학생이 판사에게 "지도·감독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편지를 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기간 만료를 앞둔 김모(18)양은 지난 4월 보호관찰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법 판사에게 직접 편지를 써 보냈다.

김양은 가출을 해 술을 마시는 등 일탈행위를 하다 2022년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되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하는 제도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이 기간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김양은 편지에서 “철없던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해 변했음을 제 스스로도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지금은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겼다”고 적었다.


이어 “그(보호관찰) 기간동안 저를 위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선생님들과 교류하며 보낸 시간 동안 감사함과 존경심이 컸고,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며 이끌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 동안 스스로 알바를 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로 준비를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부모 부재 등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김양은 한때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며 일탈행동을 저질렀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으면서 김양의 생활은 점차 안정적으로 변했다. 보호관찰소가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 및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수의 꿈을 키웠다.
공부를 시작해 검정고시에도 합격했다.

편지를 받은 의정부지법은 김양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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