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대통령 소속 저출산위원회는
인구부 장관 소속 자문위로 변경
이달중 개정안 의원입법안 발의
정부가 강력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1일 신설하기로 결정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소속 저출산위원회는
인구부 장관 소속 자문위로 변경
이달중 개정안 의원입법안 발의
인구문제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게 전담부처 신설의 가장 주된 요인이다. 시급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의 강력한 전담 부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판단 중이다. 이에 따라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중앙·지자체장이 저출생 사업 신설·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중앙·지방 인구정책을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예산배분·조정' 기능
새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던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로 변경하고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도록 기능을 조정한다. 교육·노동·복지 등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기재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아동·노인(복지부), 일·가정양립(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여가부)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신설하고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도 아울러 담당하게 된다.
또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도 설치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도 통계청으로부터 이관받는다. 인구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신설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7월 중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키로 했다.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
개정 법률에 따라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 폐지,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대통령 주재 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부총리)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 권한·책임을 일원화한다.
위원회 명칭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정책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따라 사무기구는 폐지된다.
한편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와 함께 정무장관 신설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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