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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인구전략부 신설... 초고령화·저출생 정책 총괄역할

김태경 기자,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1 18:48

수정 2024.07.01 18:48

정무장관 부활… 국회 소통 강화
초고령화·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정무장관(옛 특임장관)이 11년 만에 부활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왔던 사회부총리 기능을 이관받게 된다.

다만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그대로 담당한다.
이외에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기능을 신설한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실시해 기재부가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신설 부처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행정에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획부 소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 인구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다.

그동안 여야 간의 이견이 컸던 정무장관직도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무장관직을 함께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무장관은 지난 1970~1981년 부처 없이 대통령 지시를 주로 수행하는 '무소임 장관'으로 불렸다.
1981년~1998년에는 정무장관으로 명맥을 이어 갔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절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폐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이재오, 고흥길 전 장관 등이 특임장관을 역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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