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탄 헬스장 성범죄' 허위신고 50대女, 무고죄로 입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2 07:11

수정 2024.07.02 07:11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사진=연합뉴스TV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허위 신고한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무고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에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임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하고 이날 무혐의로 결론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앞서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B씨는 A씨의 신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경찰서를 방문한 B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과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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