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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숙제 안했어"..손바닥으로 여학생 엉덩이 때리고 껴안은 50대 학원강사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2 10:11

수정 2024.07.02 10:11

4차례 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되자 불복 항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5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원주시 소재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후 4시30분께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1월17일 오후 5시20분께 B양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3월20일 오후 6시께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가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차례 때렸으며, 4월4일에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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