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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 '스마트팜' 설치 기간 2배 늘어난다...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2 11:00

수정 2024.07.02 11:00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기간 8년→16년
농업진흥구역 내 주택 근로자 숙소 허용
부지면적 600㎡→1000 ㎡로 확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3일부터 시행

스마트 농업 기술 전시회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그린 어그리테크 아시아(Green & Agritech Asia) 2022'에서 관람객들이 스마트팜 수직농장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2.8.25 iso64@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스마트 농업 기술 전시회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그린 어그리테크 아시아(Green & Agritech Asia) 2022'에서 관람객들이 스마트팜 수직농장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2.8.25 iso64@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농지에 작물 대신 '스마트팜' 시설을 세운 경우 일시적으로 타 용도 사용을 허가하던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공업 단지에 비해 주거 시설이 부족한 농촌의 상황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의 농어업인 주택도 근로자의 거주 시설로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밝혔다.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농지는 농업 활동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금지된 땅이다. 다만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일시 사용을 통해 8년간 설치를 허가해왔다.
그러나 스마트 작물 재배사 확산을 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두배 늘려 16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가설 건축물 형태 스마트 작물 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해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농어업 활동 지원 근로자의 거주 편의도 제고한다.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 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의 주거 시설과 거리가 멀다는 불편을 반영한 개정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은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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