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생아 넘겨받아 7년간 친딸처럼 키운 '불임부부'...무죄 받았다, 왜?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2 14:13

수정 2024.07.02 14:13

아동매매 혐의 무죄..허위 출생신고는 유죄
100만원 받은 친모도 아동매매 혐의 '무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출산한 뒤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와 B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녀 3명이라 더 키울 사정 안된다'는 친모.. 불임부부와 거래

앞서 A씨는 2016년 10월 출산을 앞두고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불임으로 속앓이를 하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은 A씨가 올린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 이후 이들은 연락을 주고받은 뒤 커피숍에서 직접 만났다.


A씨는 B씨 부부에게 "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사정상 신생아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자 B씨 부부는 "까다로운 절차 탓에 입양이 어렵더라"며 "낳아서 보내주면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A씨는 출산을 하루 앞두고 B씨에게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며 연락했다. 다음 날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이틀 뒤 퇴원하면서 B씨 부부에 신생아 딸을 넘겼다. 그는 며칠 뒤 B씨 부부로부터 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A씨 딸을 집으로 데려온 B씨 부부는 지인으로부터 "가짜로 증인(증명인)을 내세우고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A씨 딸은 B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돼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 100만원 건네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

경찰은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A씨와 B씨 부부를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당시 경찰의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출산하고) 며칠 뒤 (B씨 부부가) '몸조리하는 데 쓰라면서 100만원을 계좌로 보내줬다"고 진술했다.

B씨도 "A씨 연락을 받고 출산 전날 오전에 찾아갔더니 그의 친정어머니가 "어디는 5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준다더라'고 얘기해 포기할까 고민하며 되돌아왔다"며 "나중에 A씨가 '언니 그냥 와줄 수 없겠냐'고 다시 연락해 아이를 데리러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보태줄 수 있느냐"며 A씨가 B씨 부부에게 아동매매의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또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B씨 부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대가성 인정하기엔 적은돈..매매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의 아동매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주고받은 100만원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A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생아를 건네는 대가를 먼저 요구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퇴원 후 며칠이 지나 A씨 측 계좌로 송금된 100만원은 그의 친정어머니가 넌지시 B씨 부부에게 요구한 돈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병원비에 보탤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부부가 100만원을 건넨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였다"며 "피고인들이 적법한 입양 절차를 따르진 않았지만,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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