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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코인 대량 상장폐지 가능성 낮다” DAXA 일문일답 [코인브리핑]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2 12:00

수정 2024.07.02 12:00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19일 시행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 로고. DAXA 제공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 로고. DAXA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로고. DAXA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로고. DAXA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 자문을 받아 마련된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상자산 대량 상장폐지 관련, 지난 2021년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때와 달리 대규모 상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DAXA 설명이다.

다음은 DAXA와의 일문일답이다.

―모든 거래소가 이번 모범사례를 적용해야 하는가.
▲지난해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 관련 내부통제에 대해 업계 및 감독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모범사례이므로 개별 거래소들이 자체 심사기준에 이번 모범사례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기존 심사에 비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그동안 국내 주요 거래소는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및 해외 주요국 감독당국의 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자체 심사기준을 개선해 온 결과, 이번 모범사례 심사기준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사고 사례 등을 추가로 심사 기준에 반영하고, 기존에 불명확했던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선했다.
또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 설치와 심사 기록의 관리·보관 등 거래지원 심사 관련 내부통제 투명성을 개선했다. 거래소의 한글 백서, 가상자산설명서 작성·공개 및 발행주체의 공시매체 안내 등 이용자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재심사를 하는 경우, 대량 거래지원 종료(대량상폐)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내 주요 거래소의 경우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지원 TF’에 참여해 오면서 2023년 말부터 모범사례 주요 심사항목 등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모범사례의 핵심 기준들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일부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등 조치들이 이미 취해져 왔다. 올 상반기 5대 원화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건수는 총 39건이다. 새로운 모범기준에 따른 재심사(작년 말 기준 1333여개, 중복포함)는 향후 6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일시에 대량 상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재심사를 하는 것이 모범사례적용을 유예하는 것인가.
▲모범사례는 오는 19일 시행 이후 신규 거래지원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즉시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거래지원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모범사례에 따른 심사를 위한 자료(백서 주요내용 설명자료 등) 및 발행인 정보 등을 일시에 수집 및 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실한 재심사를 위해 6개월의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시 이용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는가.
▲각 거래소들은 거래지원 종료 내용 공개, 정리 매매기간 부여, 출고 등 처리 방안 안내 등 거래지원 종료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전문을 공개할 계획은 없는가.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경우 부적격 요건에 한해 공개하고 있으며, 나머지 내용의 경우 시장에서의 악용 소지로 인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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