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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과도한 통합정비 지양...분담금 줄이는 금융구조 필요"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2 15:03

수정 2024.07.02 15:03

2일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 이슈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이동은 건설관리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지안 기자
2일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 이슈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이동은 건설관리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과도한 통합 정비는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구조가 도입돼야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 이슈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합정비와 관련 "구역간 통합해 정비하지 않아도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목동처럼 지구전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된 후 단지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도 지구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인 정책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도 구역별 연계를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만 잘해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하다"며 행당 6,7구역과 천호 3구역 등을 언급했다.

그는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광역적으로 접근하되 구역간 통합정비 유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단순하게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역간 통합정비이 경우 주민 다수가 희망하거나 특별한 공익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줄이는 금융구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분담금 납부가 힘든 고령자나 현금자산이 부조한 조합원을 위한 금융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정비사업형 주택연금이나 지분매각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사업형 주택연금은 분담금 납부가 힘든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5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역모기지론이다.
이는 정비사업 도중 주택연금에 가입해 준공후 담보가치를 재평가해 일부 일시 인출하고 분담금과 이주비 이자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분매각 및 우선매수청구권의 경우 일부 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매각해 분담금과 이주비 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업성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저감 방안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리츠 모델을 개발하거나 외부 출자자나 투자자를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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