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목소리 외면 말라…업종별 구분적용 반드시 필요"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2 14:19

수정 2024.07.02 14:19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와 국민에게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임위의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임위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그간 업종별로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다며 사업주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현실을 반영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편의점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요구했지만, 반대 15명, 찬성 11명으로 전원회의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때문에 소공연은 올해만큼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직무대행은 "노란우산 업종별 재적가입 및 폐업공제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업종별 재적대비 폐업공제금 지급 비율이 다른 업종은 1~6% 내외인 반면, 숙박·음식업만 10%대,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고치인 13%를 기록했다"며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최임위에서 구분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통계 자료조차 없는 것은 그간 구분적용 필요성을 주장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최임위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최임위는 올해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하는 업종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향후 전면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국가 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 수준은 사회안전망 역할은 충분히 달성한 만큼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이 참석해 지방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달하며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재 부회장과 금지선 이사도 이 자리에 함께해 힘을 더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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