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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가능한가"..후미등 청테이프 칭칭 감고 도로 주행 중인 차 '경악'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2 14:27

수정 2024.07.02 17:28

"운행 가능한가"..후미등 청테이프 칭칭 감고 도로 주행 중인 차 '경악'

[파이낸셜뉴스] 후미등(리어램프)을 청 테이프로 칭칭 감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진짜 신박한 차"라며 "이렇게 운행이 가능하냐. 볼수록 신기하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주행 중인 더뉴코란도스포츠 차량 한 대의 모습이 담겼다. 차량은 후면과 측면이 구겨진 상태로 우측 문은 들뜬 것처럼 보인다.
파손된 후미등은 청테이프로 휘감겨 있는데, 이는 수리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수습한 듯한 모습이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비 불량으로 신고해라", "종합검사 받을 때 어쩌나", "저 상태로 다니면 안 된다.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 "적재함 도어 찌그러진 건 그렇다 쳐도 정말 리어램프 교체할 돈이 없어서 저러고 다니는 걸까. 해도 해도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해당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번호등, 후미등, 차체 및 차대 등의 안전기준이 적합해야 운행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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