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8월까지 폭주족 집중단속 실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2 14:07

수정 2024.07.02 14:07

지난 5월 18일 새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대로에서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난폭 운전을 한 이륜차 운전자와 탑승자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18일 새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대로에서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난폭 운전을 한 이륜차 운전자와 탑승자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폭주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3·1절, 현충일, 6·25 등 국경일·기념일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 야간 이륜차 등의 폭주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은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계획이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단속·수사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한 뒤 SNS 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거쳐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의 불법 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 개조 차량을 적발하면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 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 위반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 폭주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폭주 예방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이륜차 이용자를 상대로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등 사전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제헌절, 광복절 등 기념일에는 지역별 폭주족 단속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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