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구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장이 지난 1일 제76주년 제헌절(7월 17일)을 앞두고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윤호중 국회의원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유족회원 전원의 연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윤 회장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축하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중요한 날이라는 점에서 후손들이 제헌의 정신을 계승할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재지정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헌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고귀한 국민적 합의로 존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개의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법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대한민국 국회의 문을 연 제헌국회의원의 업적을 기리고 유족회원들의 청원을 존중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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