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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공의대법 발의…‘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2 15:27

수정 2024.07.02 15:27

野 “정부 여당, 조속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 단체가 2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 단체가 2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담당할 공공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해당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이후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각성과 입법 협조도 촉구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정부는 최악의 의정 갈등을 초래한 책임을 무겁게 자성하고 독단적 의사 결정과 과학적 근거 부재에 대해 사과할 것 정부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과 예산 확충을 위한 임기 내 로드 맵을 제시할 것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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