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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전북도 이행강제금 부과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2 15:40

수정 2024.07.02 15:40

전지차 충전시설 자료사진. 정읍시 제공
전지차 충전시설 자료사진. 정읍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의무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이다. 오는 2025년 1월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2년 1월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도록 하고, 이를 3년간 유예했다.

2022년 1월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 2022년 1월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공동주택 등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는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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