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된 이재명…재판 병합 신청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2 18:11

수정 2024.07.02 18:11

대장동·성남FC 사건 등과 병합 요청…대법원 심리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재판을 서울에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북송금 관련 사건도 함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제3자 뇌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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