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고 발생땐 CEO도 제재... 업무 겹치면 상위 임원이 책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2 18:59

수정 2024.07.02 18:59

금융사 책무구조도 3일부터 시행
앞으로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뿐 아니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도 책무를 배분받아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이 업무가 동일한 경우 책무는 상위임원에게 배분하고 하위임원에게는 책무를 배분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2일 발표했다. 3일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총망라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가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해 업무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 7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해당 책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임원에는 이사, 감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 등이 포함돼 사외이사에게는 책무를 배분하지 않는다.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같다면 상위임원에 책무를 몰아줄 수 있으며 개별 업무분야에서 1선(현업)-2선(준법·위험관리)-3선(감사) 임원 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한다.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나 담당업무에서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자회사 내부통제에 지주회사 임원 영향력이 미치는 등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이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그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상 책무는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한 책임만을 의미해 사적인 영역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 금융회사 국외 지점의 외국법령 준수 여부나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는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없다.

책무 배분의 핵심은 누락, 중복, 편중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하고 그의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등도 미리 확인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해둬야 한다.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임직원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의 면제·감경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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