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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 현금도 배달해준다.. 최대 50만원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3 12:00

수정 2024.07.03 12:00

우체국 집배원, 현금도 배달해준다.. 최대 5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매월 드리는 용돈을 현금으로 배달해주고 각종 경조사의 경조금을 대신 전달해주는 우정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부모님 용돈 배달서비스는 예금주가 지정한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것으로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매월 지정한 날짜에 집배원이 현금을 인출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준다.

고객은 은행을 방문해 현금을 찾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은행 창구를 직접 찾기 어려운 고령자나 농촌 등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 인출과 현금배달 약정을 해야 한다.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고객 부재 등으로 현금배달을 하지 못한 경우 약정계좌로 재입금된다. 서비스 신청 시 현금배달 금액에 따라 수수료 2420원~5220원이 있다.

‘경조금 배달 서비스’는 바쁜 일정으로 경조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요청한 주소지로 경조금과 경조 카드를 함께 배달한다. 경조 카드는 결혼, 축하, 위로, 조의 등 4종으로 ‘온라인환(환증서)’또는‘현금’으로 배달이 가능하다.
경조금 등 현금배달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보낼 수 있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금배달은 최대 5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060원~6060원(비대면은 4060원~5560원)의 수수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 방방곡곡의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집배원이 고객 요청에 따라 현금을 안전하게 배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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