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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만난 증권사 CEO들 “금투세 내년 시행..실무상 어렵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3 09:30

수정 2024.07.03 09:30

이복현 금감원장, 16개 증권사 CEO와 비공개 간담회 개최

“세부적 징수기준 마련되지 않은 상황..시스템 보완 곤란”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파이낸셜뉴스] 국내외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갑론을박에 놓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일제히 유예 입장을 밝혔다. 세부적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한 만큼, 내년에 곧바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요청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16개 증권회사 CEO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언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 이복현 원장,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등을 비롯해 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키움, 대신, 교보, 한화, 카카오페이, 토스증권 및 제이피모간과 UBS CEO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 납부 등이 불편해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기관 간 정보공유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이 곤란하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감소 등 투자자 불편도 예상됐다.


모 증권사 CEO는 “금투세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의 과세 부담 증가에 따른 개인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된다”며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므로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역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올 하반기 중점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국내 증시의 개인투자자가 1400만을 넘어선 지금, 자본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금투세와 배당세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은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특정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 간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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