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급발진 대처하는 법은…"브레이크 두 발로 한 번에 세게"

뉴시스

입력 2024.07.03 11:40

수정 2024.07.03 11:4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전날 발생한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을 견인차를 통해 옮기고 있다. 2024.07.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전날 발생한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을 견인차를 통해 옮기고 있다. 2024.07.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두고 급발진, 운전 미숙, 부주의 등 다양한 가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급발진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운전자들은 차량 급발진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예상치 못한 가속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주행 중 급발진이 발생하면 바로 시동을 끄기보다 차량 기어를 중립(N) 상태로 바꿔놓는 것을 추천한다.

공단은 지난해 진행된 '의도하지 않은 가속' 시연에서 국내 판매 차량을 대상으로 주행 및 제동실험을 실시했다.
시동을 끄기까지 최대 5초 시동버튼을 누르거나 최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눌러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급가속 현상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모든 페달'에서 발을 떼어 보라고 말한다. 운전자가 페달을 착각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발이 모두 페달을 밟고 있지 않는데도 속도가 올라간다면 급발진을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눠 밟지 말고 두 발로 한 번에 세게 밟아야 한다. 브레이크에는 진공 배력 장치가 사용돼 적은 힘으로도 차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급발진 상황에서는 압력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사고를 일으킨 역주행 제네시스 차량 인근을 통제하고 있다.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7.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사고를 일으킨 역주행 제네시스 차량 인근을 통제하고 있다.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7.02. kgb@newsis.com


불가피하게 충돌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직 구조물 대신 앞차(트럭 제외) 트렁크를 박거나 가드레일 측면으로 붙어 속도를 줄여야 한다.

전봇대나 건물 등 수직 구조물은 충격이 커 다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앞차 트렁크를 박는 게 낫다. 트럭은 차량이 아래로 깔려 들어갈 수 있어 피해야 한다.

사이드브레이크는 속도가 확실히 떨어지고 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면 뒷바퀴의 접지력을 잃어 차량 제어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숨진 9명 중 4명은 같은 시중 은행 직원이고 2명은 서울시 공무원, 3명은 병원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