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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전북경찰청, 폭주족 집중단속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3 13:55

수정 2024.07.03 13:55

폭주족 자료사진. 경찰청 제공
폭주족 자료사진. 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불안을 야기하는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 3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폭주족 집중단속 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이륜차 폭주행위가 삼일절이나 6·25 같은 기념일을 중심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전에 폭주 첩보를 수집하고 피해사례를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교통정보센터와 공조해 시내 전역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신속한 상황 전파로 해산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차량 불법개조나 굉음 유발 차량 등이다.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폭주 차량은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 채증한 뒤 사후 추적수사를 통해 반드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폭주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폭주 행위 및 방조자에 대한 적극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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