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이사장, 국보법 위반...송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3 14:52

수정 2024.07.03 14:52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란 주제로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이사장은 재일 친북 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구성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통련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다.
윤 전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도 일본에서 한통련 관계자를 만나 국내 정세와 운동권 동향 자료를 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고문과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하고 국보법 저촉 여부를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토론회장에서 발언한 것만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국보법 위반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한통련 구성원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여러 정황상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