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름철 바다·계곡 물놀이 사고 주의…시민구조대 5900여명 배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4 06:00

수정 2024.07.04 06: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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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에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매년 1000명이 넘는 인원을 구조할 정도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이달부터 2달간 전국 물놀이 장소 233개소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5921명을 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19시민수상구조대 투입 효과는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5499명의 시민을 구조했다. 또한 4만4102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34만9444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9일 경남 함양군 용추계곡에서는 근무 중이던 시민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중 계곡에 빠져 위급한 상황에 처한 11세 어린이를 구조했다. 같은해 8월 4일에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 파도에 휩쓸린 40대 남성을 순찰 중인 시민수상구조대원이 구하기도 했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 제공

소방당국은 피서객이 몰리는 휴가철에는 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 시도 단위 특수구조대 구조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신속한 구조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 전국의 주요 물놀이 장소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영미숙,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원인이다.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한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계곡, 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는 접근을 삼가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조장비 또는 물에 뜰 수 있는 통이나 줄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전국 물놀이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전국 1100여개 무롤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시키는 등 물을 이용해 놀 수 있도록 설치된 놀이시설로 아파트, 공원에 주로 설치돼 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전수점검을 하고,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표본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요원 자격 적합여부 확인 △수심 기준 및 배수장치 접근 제한 조치 등 시설 안전기준 준수 여부 △미끄럼 방지조치 등 시설 운영의 적합성 등이다.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 위험요인을 해소했다.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완 전까지 시설 사용을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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