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요일에 쉬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 검토
미국·일본 등 해외서 도입..내수활성화 효과 기대
미국·일본 등 해외서 도입..내수활성화 효과 기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날·현충일 등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고, 공휴일을 월·금요일로 지정해 ‘연휴’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인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해피먼데이’ 제도를 통해 공휴일의 일부를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다. △성인의 날(1월 2번째주 월요일) △바다의 날(7월 3번째주 월요일) △경로의 날(9월 3번째주 월요일) △체육의 날(10월 2번째주 월요일) 등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날로 지정을 하고 있다.
특정 날짜에 기념일은 그대로 두되, 휴일만 요일제로 옮기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 법’에 따라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적용하고 있다. △마틴 루터 킹의 날(1월 3번째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2월 3번째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5월 마지막주 월요일) △노동절(9월 1번째주 월요일) △콜럼버스 기념일(10월 2번째주 월요일)이 대표적인 예다.
요일제 공휴일은 근로자들의 연휴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긴 연휴로 관광업 등 내수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또한 기존 '대체공휴일'제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 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 휴일이 없다. 이에 따라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개인 휴가를 써야 연속성 있게 쉴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광복절처럼 역사적인 이유로 특정 날짜를 기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요일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3일짜리 황금 연휴를 종전보다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과 2027년 현충일이 2년 연속으로 토요일과 겹치고, 2028년 신정도 토요일이다.
다만, 요일제 도입은 국회 차원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한다. 대체 공휴일 지정은 정부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 사항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지만, 민간 회사 직원들도 이 규정에 따라 대체 공휴일에 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