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토론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뒤 중단→본회의 처리 방침
24시간 뒤 중단→본회의 처리 방침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검법이 3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토론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이르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에 따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돼 있었으나 무산됐다. 야당이 특검법을 대정부질문 전 의사 일정 1순위로 올리자 우 의장이 이를 상정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하기 직전 의장석 앞에서 "왜 의사일정 순서를 어제는 제일 뒷순서로 하고, 오늘은 앞으로 하냐", "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의사일정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채상병이 순직한지 곧 1년이 지나지만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의장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존중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검법이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가운데 야권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실시 중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요구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이에 찬성하면 토론이 종결된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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