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재벌 행세' 전청조, 투자·교제 사기 등 추가 기소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3 16:25

수정 2024.07.03 16:25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도
법원에 아동학대 사건과 병합 요청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29)가 또 다른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씨를 사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2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2억3300만원을 가로채고, 마케팅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남성 피해자 4명과 결혼 또는 교제할 것처럼 꾸미고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대회 참가비 등에 사용할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마케팅 유튜버 A씨의 스승으로서 A씨의 강의 개최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추가 고소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아울러 지난 5월 기소된 전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등 혐의 사건과 병합 기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전씨는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 조카를 폭행하고 남씨 부모님 집에 침입한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고 '재벌들만 아는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 전씨가 쌍방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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