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채무조정 대상 30만명 더 늘어
폐업 철거 지원금 400만원까지
재기 교육하고 원금 감면율 우대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도 추진
채무조정 대상 30만명 더 늘어
폐업 철거 지원금 400만원까지
재기 교육하고 원금 감면율 우대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도 추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10조원 더 늘리고, 지원대상도 오는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약 30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 등을 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소상공인 성장 촉진과 재기 지원방안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기간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8월부터 업력과 대출 잔액 기준을 없애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료·배달비·임대료 등 주요 고정비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 받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올 하반기 배달 숙박앱, 모바일 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 자율 구제 기구 내 총괄 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내년 사업주 부담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대
치솟는 연체율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4분기 말 기준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상태가 낮은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를 기록했다.
새출발기금은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 +α로 늘리고 채무조정 대상도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기한은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에 대해선 교육프로그램, 원금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폐업자가 국민취업제도 내 취업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10%p 높여 준다. 교육 이수 후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 정부 등록을 즉시 해제해준다. 현재는 1년간 유지된다.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마일스톤 방식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 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5억원의 추가 자금을 3회 분할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선투자할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배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 촉진을 통해 오는 2035년 소상공인 법인 사업체 비중을 현재 9.8%에서 2배 수준인 20%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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