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계대출 조이기 속도내는 당국… 15일부터 은행 현장점검

서혜진 기자,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3 18:44

수정 2024.07.03 21:15

금감원, 17개 은행 부행장 간담회
차주 상환능력 고려해 대출 심사
연초 경영목표 내 대출 취급 강조
시중은행도 주담대 금리 인상·검토"
한도 조정 등 대출 탄력적 관리"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둔 선수요까지 겹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자 본격적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대출 “더 깐깐하게”

금감원이 이처럼 가계대출 관리에 칼을 뽑아 든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가계대출이 16조원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 말과 비교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2.33%로 5대 은행이 올해 초 금융당국에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1.5~2.0%)를 넘어섰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5대 시중은행의 주택관련대출(전세자금대출·집단대출 포함)은 올해 상반기 동안 22조원 넘게 늘었다. 주담대 증가율은 시중은행에 따라 최고 5.46%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에서는 정책성 주담대가 올 상반기 15% 증가해 은행 자체 주담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행들은 잇따라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출금액 1억원을 초과한 차주들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차주들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목적과 한도에 대해 보다 '깐깐하게'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금융권에서 차주 단위 DSR 규재는 40%다. 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은 '빚투' '영끌'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들을 골라낼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미 1억원 넘게 대출을 받아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들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차주 단위 DSR 상한선(40%)이 있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해 DSR 30%, 35%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금융당국의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연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쓴다고 하면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실질적으로는 40% 아래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동산 시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금리와 한도 등을 조정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 외에도 신규 대출 프로모션 자제, 대면 대환대출 한시적 중단 등을 통해 가계대출 물량을 관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기존 가계대출 상환 일정을 고려해 신규 취급 물량을 조정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6월 5일부터 대면 창구를 통한 주담대 갈아타기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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