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종이에 펜으로 그린 '종이 번호판'을 달고 다닌 차주가 추돌 사고를 냈다는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차주가 무면허·무보험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보험, 무면허, 번호판 조작한 사람에게 후방 추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항상 출근할 때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서행을 한다"며 "오늘도 15㎞ 정도로 서행을 하는 도중, 길 건너는 학생이 있어서 잠시 정지하는 도중에 (해당 차가) 뒤에서 그래도 제 차를 들이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주황색 모닝 차량이 A씨 차량을 따라오는 것이 보인다. 해당 차량은 A씨의 차량이 멈췄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A씨 차량 뒷부분을 들이박는다.
A씨는 "사고가 처음이라 정신이 없긴 한데, 소름 돋는 게 한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보험사 출동을 요청하는 등 기본적인 처리를 마쳤다는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은 차주 B씨가 알고 보니 무면허, 무보험에 번호판을 수기로 작성해서 틀린 번호로 달고 다니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위 내용은 경찰분께서 조사하시고 확인된 부분이다"라며 "차도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짜증이 난다. 센터 연락해서 가견적을 받아 보니 수리비만 250만원 정도 나온다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상대방 측은 문자로 '봐 달라' '사정이 힘들다' '한부모 가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내고 있다. 개인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며 "형사 합의, 민사합의를 보고, 제 차량 수리, 렌트와 관련된 부분은 자차보험을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참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지난해 2월에도 발생했다. 공무원 C씨(50)는 종이로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자신의 차량에 붙이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022년에는 과태료를 체납해 자동차 번호판을 뺏기자 종이에 프린트한 번호판을 붙이고 다니던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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