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객관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이는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3개월 내 단기합격’ 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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