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금감원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 핫라인..이상거래 상시감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4 12:00

수정 2024.07.04 12:00

가상자산 이상거래 적출부터 통보까지 모의테스트 완료
이상거래 감시업무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이상거래 감시업무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이상거래에 대한 처리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제공
이상거래에 대한 처리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융감독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이상거래 적출부터 통보까지 모의테스트를 완료한 상태다.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됐다.

우선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적발대상이다. 또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만드는 가장·통정매매(자전거래)와 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와 유통량 조작 등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를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도 적발된다.


이와 관련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된다”며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이상거래 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 모의 심리업무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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