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및 알 권리 보장과 ESG경영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해 기관이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등 정보보호 현황을 기관 스스로 공개해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한수정은 자율공시 대상 기관으로 정보보호공시 의무가 없으나 이용자 보호 및 알 권리 보장과 ESG경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원하는 정보보호 사전공시 사업에 공공기관 최초로 참여해 △정보보호 투자현황 △정보보호 전문인력 현황 △정보보호 활동내역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했다.
특히 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교육 및 지원에 대해 정기적인 모의훈련 및 수준 진단, 정기적인 취약점 진단, 정보보호 전담인력의 교육 이수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진성 한수정 디지털정보화실장은 "한 해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수목원을 방문하는 만큼 예약·결제 시스템을 통한 관람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기관의 현황을 공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관람객이 기관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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