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내기’ 서비스 고도화
국세와 국고금 고지서 조회도 간편
한눈에 관리 가능…고객 편의 높여
‘생활 속 케이뱅크’ 도약
국세와 국고금 고지서 조회도 간편
한눈에 관리 가능…고객 편의 높여
‘생활 속 케이뱅크’ 도약
[파이낸셜뉴스]케이뱅크가 ‘공과금 내기‘ 기능에 국세 수납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가능했던 지방세는 물론 국세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케이뱅크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금수납점이다. 국고금수납점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전산망에 연결된다. 국고금 수납사무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에 케이뱅크는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이 체결된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맺고 국고 수납을 하고 있다.
이로써 케이뱅크 앱,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 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한 채널에서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에서 ‘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케이뱅크 앱 ‘전체’ 탭에서 ‘편의’ 중 ‘공과금 내기’로 들어가면 된다. ‘나의 공과금’에서 △자주 쓰는 지로번호 관리 △납부내역 조회·취소 △자동납부 조회·등록·해지 등의 기능을 통해 한 눈에 공과금 관리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 ‘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기존 서비스에 국고수납 업무를 추가해 케이뱅크 앱에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영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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