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시청역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단정 어려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4 13:13

수정 2024.07.04 13:56

경찰, 이날 첫 피의자 조사 예정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차씨에 대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경찰은 병원을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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