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각만 해도 헛구역질" 뼈해장국에 밥알 둥둥...전주 유명 맛집, 음식 재사용 논란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4 13:53

수정 2024.07.04 13:53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전주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한 뼈다귀해장국집이 음식물 재활용 논란에 휩싸였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6월 30일 아들의 추천으로 한 음식점에서 뼈다귀해장국을 배달 주문했다.

약 1시간 30분 만에 음식을 받은 그는 뼈다귀에 붙은 고기를 뜯어먹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뼈다귀 안에 밥알이 박혀있던 것. 찝찝함에 국물을 떠보니 국물에도 몇 개의 밥알이 발견됐다.

A씨는 음식 도착 후 뼈다귀부터 먹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지 않은 이상 밥알이 나올 일이 없었다.

이에 그는 식당에 전화해 "해장국 뼈다귀를 재활용하냐"고 따졌다. 그러자 식당 측은 "주방이 좀 작아서 (밥알이)해장국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며 "재활용이 아닌 실수"라고 해명했다.

A씨는 "주방이 작은 거랑 밥알이 섞여 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재차 항의했다.
결국 음식을 돌려주고 환불을 받았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뼈다귀해장국을 주문해서 술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이젠 해장국 생각만 해도 문제의 밥알이 생각나 헛구역질이 나온다"며 "해당 식당이 제발 음식 재사용을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 보관이 금지된다.
위반할 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