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니면 말고"... 매년 4000명 범죄 누명 쓰는 대한민국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4 15:06

수정 2024.07.14 15:07

[서울=뉴시스] 성추행 피의자로 누명을 썼던 B씨가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라는 채널에 자신의 경찰 조사과정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사진=억울한 남자 채널 캡처) 2024.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성추행 피의자로 누명을 썼던 B씨가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라는 채널에 자신의 경찰 조사과정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사진=억울한 남자 채널 캡처) 2024.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20대 남성 B씨는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지난달 성추행 피의자로 몰려 고초를 겪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강력팀 소속 경찰로부터 반말까지 들어야만 했다. 몇일 후 50대 여성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B씨는 지난 3일 무고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다. 그는 "경찰측에서 사과한다더니 한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피의자가 된 허위신고자분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1월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성추행 무고 사건을 계기로 무고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에서 지난 2022년 4976건으로 6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매년 4000건대를 웃돌았다.
처벌 수위가 가벼워 무고죄 발생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이보다 약하게 이뤄진다. 대검찰청이 지난 2022년 발간한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자유형(금고·징역형) 선고 평균 형량은 9.13개월에 그쳤다.

보고서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0%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10명 중 4명(41.8%)은 '매우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고죄가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다"며 "무고가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중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강한 처벌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고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성범죄 신고 등을 위축시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고죄에 대해 처벌을 높이면 정당한 고소·고발에 대한 권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고죄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무고죄로 입증됐을 경우의 '확실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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