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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계·철도 분야 4개 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4 13:55

수정 2024.07.04 13:55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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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재정비에 나섰다.

산업부는 오는 5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 지정과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가 병행됐다. 기존 기술 범위의 세분화 및 구체화도 검토됐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 추가됐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이 빠졌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 투자 진행 시 정부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하고 범용화·일반화 돼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은 신속히 해제하겠다"며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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