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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 9개소 신규 설치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4 15:21

수정 2024.07.04 15:21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 첫 기소 사례 발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자로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전면 확대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1호 검찰 기소 사례가 나온 상태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 종합대응센터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9개 주요 지방 경총에 설치된다.
부산경총, 인천경총, 광주경총, 울산양산경총, 경기경총, 전북경총, 경북경총, 경남경총, 경북동부경협 등이다.
센터에서는 정부·안전공단과 협업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등이 제공된다.
경총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사망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단체가 산재예방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센터는 각 권역별 업종특성에 맞게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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