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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돌격장갑차 시운전 중 침수 사고 계기 "표준 안전매뉴얼 만든다"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4 16:24

수정 2024.07.04 16:24

국방부 "안전성 제고해 개발인력과 장병의 인명 보호할 것"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2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도구해안에서 포항해경, 119구조대, 해병대 1사단 구조대원들이 해상 성능 시험 도중 침수된 상륙돌격장갑차(KAAV)-Ⅱ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9월 2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도구해안에서 포항해경, 119구조대, 해병대 1사단 구조대원들이 해상 성능 시험 도중 침수된 상륙돌격장갑차(KAAV)-Ⅱ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리 군이 최근 무기체계 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무기체계 시험평가 인명사고 예방 안전매뉴얼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방부는 4일 "시험평가 단계에서의 안전대책에 대한 보완사항을 식별하고, 해소할 수 있는 표준 안전매뉴얼을 제정·활용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해 개발인력과 장병의 인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기체계별 표준 안전매뉴얼을 만들어 그 활용방안을 규정화하는 등 인명사고 예방·통제 대책을 수립하겠단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9월 포항 인근 해상에서 상륙돌격장갑차(KAAV)-Ⅱ의 시운전 중 침수로 인해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보완 및 후속조치 차원으로 알려졌다.

무기체계를 개발시 시제품은 이미 실전에 투입돼 있는 장비와 유사한 극한 환경·조건에서 뿐만 아니라 전장 상황 등을 가정해 다양한 조건에서 성능을 시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개발 완료 전까진 불완전성으로 인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에도 무기체계 시제품의 시험평가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있었지만, 보다 강화된 위험요소 분석·식별과 해소를 위한 표준 안전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 시험평가 시 안전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기관별 시제품 시험의 안전대책을 조사·분석하고 시험평가 시 무기체계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예방·통제 대책과 현장 확인사항을 제시, 시험평가 단계별 각 기관의 임무·역할을 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험평가 안전 관련 법령·규정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과 인력, 시험장, 모형화, 무인화 등과 관련된 안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도 무기체계 개발 시 안전성 향상, 체계적인 안전사고 대응 등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올 후반기엔 관련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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