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시청역 사고' 조롱글 작성자 내사 착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4 17:20

수정 2024.07.04 17:2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고인들을 추모하는 국화꽃 등 추모용품들이 놓여 있다. 2024.07.03.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고인들을 추모하는 국화꽃 등 추모용품들이 놓여 있다. 2024.07.03.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현장에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자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작성자는 추모 현장에 희생자가 흘린 피를 토마토 주스에 빗대 조롱하는 글을 작성해 논란이 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히기도 했다.


관련해 경찰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이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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