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김병환 "230조 부동산 PF 리스크 최우선으로 관리"

서혜진 기자,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4 18:22

수정 2024.07.04 18:22

금융위원장 내정자 과제는
역대 최대치 가계부채 문제 풀어야
밸류업 추진 세제 개편 속도낼 듯
김병환 "230조 부동산 PF 리스크 최우선으로 관리"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가계부채 관리, 자본시장 선진화 등 산적한 금융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역대 금융위원장 가운데 최연소이자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으로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30조 PF 시장…김 내정자 "우선 관리"

김 내정자는 우선 '부동산PF 시장 연착륙'이란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이달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완료돼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궤도에 오른다.

금융사들은 지난 5월부터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4단계로 사업장을 세분화하고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해왔다.
당장 오는 5일까지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회수의문 수준인 75%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일부 금융사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참고해 유의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PF 사업장 구조조정 규모는 전체 10% 수준인 23조원, 경·공매 물량은 3% 수준인 7조원이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나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와 유사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김 내정자도 이날 인선 발표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리한다면 하반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와 공매도·밸류업도 숙제

역대 최대치로 불어난 가계부채도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늘어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치솟은 것이 주효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달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 일환으로 도입하려 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일을 9월로 미루면서 주담대 선수요를 자극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가계대출은 최근 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정도 떨어져 왔고 올해에도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대출 관리 방침과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통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기반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김 내정자가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전날 정부는 밸류업 유인책으로 법인세·상속세·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한 세법과 상법 등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내정자가 기재부 1차관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연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이루는 것도 주요 과제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 상태로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예상 시기와 맞물려있다.
전산시스템 1단계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은 내부 전산 구축이라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지만 2단계인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