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4일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고 재계로부터 세제 개편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원 연구위원은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인하하고, 현행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중소기업 포함 3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과세표준 200억원 미만은 15%(중소기업은 2억원 이하 9%), 200억원 초과는 21%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토론이 끝난 후 "세율 체계를 간소화시켜달라는 내용과 세율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기본적인 (세제 개편의) 뼈대가 될 것 같다"며 "당에선 법인세율을 3%p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기업 기준 2%인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 못지않게 민간 R&D 투자가 많은데, 이를 활성화해야 새로운 전략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의 일몰을 연장 혹은 상설화하는 방안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다만 정부가 7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이러한 방안이 담길지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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