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 추간판을 디스크라고 부르는데, 워낙 너무나 많이 발병하다보니 어느새 병명처럼 쓰게 된 것이다. 사람은 두발로 걷는 직립보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체에서 가장 무거운 머리가 맨 꼭대기에 있으면서 아래로 층층이 척추를 내리누르게 된다. 이때 디스크는 각 추골과 추골 사이에서 마치 스프링처럼 완충작용을 하는 덕분에, 척추에 가해지는 무리한 압력이나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나 동작을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과도한 압력 또는 노화 현상 등의 자극은 이러한 디스크에 변형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 척추와 연결된 팔과 다리에 각종 증상이 생기게 된다. 특히 허리에 있는 요추나 천추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와 발로 가는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을 입기 때문에 통증이나 저림과 같은 감각이상 증상 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디스크는 뼈가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로는 찍히지 않지만, 만약 추골과 추골 사이가 좁아져 있다면 디스크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흔히 "디스크 기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바로 이러한 경우다. 따라서 이유 없이 다리와 발이 당기거나 아프고 저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설사 허리가 아프지 않더라도 요추 추간판을 의심해봐야 하는 것이다.
물론 증상이 심각해서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더 많다. 보통 침과 뜸, 그리고 약침과 추나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한 경우에는 근골을 강화시키는 첩약을 병행치료하기도 한다. 침과 뜸은 원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추나 치료 또한 일년에 20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4월 29일부터 허리디스크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도 일년에 20일분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고 있어서, 열흘 분에 4만~5만원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아쉽게도 이후에는 100% 본인부담이지만, 이 또한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기 때문에 만약 실손보험이 있다면 앞서 20일분을 포함해 모두 무제한 환급받을 수 있다.
장동민 하늘땅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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