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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도 특검 추천' 野 특검법 처리..용산 "위헌에 위헌을 더해"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4 18:51

수정 2024.07.04 18:51

해병대원 특검법, 野 단독 처리
野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 부여
대통령실 "헌법유린 개탄"
"재의결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게 상식"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반대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안철수, 김재섭 의원 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뉴스1화상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반대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안철수, 김재섭 의원 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해 처리했던 해당 특검법은 민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가졌지만.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특검법에는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도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같은 특검법에 대통령실은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바로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으나,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과 반대표를 던졌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해 처리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그러나 37일만에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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